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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방법 (문자, 카카오톡, 전화 문구 예시)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해지 통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2020년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에 관한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전달을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약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야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카테고리 없음 2024. 4.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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