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해지 통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2020년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에 관한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전달을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약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야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관련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지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진 거절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신청이 어려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방법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증거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자 및 카카오톡 메세지 예시
계약 종료 통보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주소와 계약 종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인의 답변까지 받아야만 통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았으니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시문구 1
안녕하세요. [정확한 임차물건 주소 건물명, 동호수 기재] 임차인 OOO입니다. 2024년 0월 0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4년 0월 0일에 퇴거를 할 예정이라 미리 알려 드립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시문구 2
안녕하세요. [정확한 임차물건 주소 건물명, 동호수 기재] 세입자 OOO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없이 계약 종료일 2024년 0월 0일에 퇴거할 예정이라 퇴거 시 보증금 반환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