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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를 통해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해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대상이 되고 언제 시행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뭐가 있는지 몽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에게는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해준다고 합니다.
- 신청자격 :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씩 지급예정 (자녀 1인당 20만 원)
기존 제도 하에서는 양육비 회수율이 고작 15.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선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만큼 빨리 정책을 시행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는 선지급제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긴급지원을 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장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실 분들은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직접 징수한다고 합니다.
- 신청자격 :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하단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시면 자가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
-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민원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